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연봉을 계산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제가 간단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면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실제 수령액이에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좀 더 실제적인 연봉을 알 수 있죠. 연차수당도 있으니 그건 꼭 포함해야겠습니다. 연봉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최저시급에 따른 연봉 계산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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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따른 연봉 계산
우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연봉 계산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랍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연봉 계산은 직장인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 최저시급 연봉 계산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은 2023년 현재 9,620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년 근무 시 월급여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9,620원 x 8시간 x 209일 = 16,059,520원)
209일은 법정근로일수를 반영한 것이구요. 여기에 주휴수당(주 40시간 기준 8,382,880원)을 더하면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24,442,400원이 됩니다. 야~ 이렇게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나요?^^
실제 연봉 계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계산할 순 없겠죠?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여러 요소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세금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실제 연봉을 계산해볼까요? 기본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5,785원이 됩니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50% 가산)을 적용하면 초과근무 1시간당 8,678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 52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근무한다면 약 3,279,632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기준 총 연봉은 27,722,032원이 되는 거에요! 꽤 괜찮은 액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일 초과근무수당 반영한 실제 연봉
앗! 시급으로 연봉을 계산하다 보면 종종 평일 초과근무수당을 빼먹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계산해 봐야 실제 연봉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식
보통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발생 시 매주 12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그 이상부터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따라서 주 52시간까지 근무한다면 매주 (52시간 – 40시간)*50% = 6시간분의 수당이 발생하고, 만약 주 60시간을 일한다면 (60시간 – 40시간 – 12시간)*100% + 12시간*50% = 20시간분의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연봉은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급 9,000원에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연 280만원 가량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니까요^^ 시급을 곱한 단순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되겠죠?
주의사항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2023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하려 하고 있으니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해요!!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만큼 노동시간도 늘어나는 만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적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
세금공제 전후 실수령액 비교
앞서 계산해 본 최저시급 기준 연봉이나 초과근무수당이 반영된 연봉은 세전 금액이에요. 세금이 공제되면 실제 우리가 받게 되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게 돼요.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분 150만원, 배우자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되는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겠죠?
또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여러 소득공제도 있어서 실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
세금계산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6%~42%의 기준세율을 곱해 계산한 후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이미 매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실제로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되겠죠? 저는 작년에 120만원 가량 환급받았답니다! ^^
그렇게 세금공제와 연간 소득금액 정산 후에야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 즉 실수령액이 결정되는데요. 세전 1년 연봉과 세후 실수령액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대라고 했을 때 세전 연봉은 4,200만원이지만,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하면 실제 수령액은 3,600만원 선이 될 수 있어요. 세금부담이 600만원이 넘는 거죠?!
때문에 연봉을 계산할 때는 세전금액 외에도 실수령 금액을 꼭 확인해봐야 해요. 세전 연봉과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세전/세후 금액을 비교해가며 연봉 계약을 하는 게 현명할 거예요!
연차수당 포함한 연봉 총정리
제대로 연봉을 계산하려면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야 하거든요! 무려 15일치의 월급^^ 크지 않나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할 경우 15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휴가를 가더라도 못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요. !
연차수당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월급여를 계산하고요. 다음으로 그 월급여에 15일분을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끝~? 아니에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실수령액은 연차수당 총액의 약 70~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연차수당은 상여금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연차수당은 200만원x15일=3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300만원에서 세금을 제한 210만원~240만원 정도를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연차수당은 꽤 높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연봉 계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연봉이 낮다고 생각했다면, 연차수당까지 고려하면 의외로 괜찮은 연봉일 수도 있답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로 받는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앞으로 연봉을 따질 때는 연차수당을 꼭 포함시켜 보세요. 당신의 실제 연봉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4대 보험료, 소득세 등도 함께 계산하면 실수령액도 가늠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연봉과 관련된 계산들이었어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면, 당신이 얼마나 벌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돈을 손에 쥐고 집에 가는 날이면, 지갑이 썰렁해 보이기 마련이에요. 세금 때문이죠. 하지만 세금은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가 세금을 꼭 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세금 내는 일도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거예요. 연봉을 계산하는 일은 복잡할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한 댓가를 합당하게 받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