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연봉 얼마? 연봉 계산기로 간단히 확인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연봉을 계산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제가 간단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면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실제 수령액이에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좀 더 실제적인 연봉을 알 수 있죠. 연차수당도 있으니 그건 꼭 포함해야겠습니다. 연봉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최저시급에 따른 연봉 계산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연봉 계산

우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연봉 계산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랍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연봉 계산은 직장인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 최저시급 연봉 계산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은 2023년 현재 9,620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년 근무 시 월급여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9,620원 x 8시간 x 209일 = 16,059,520원)

209일은 법정근로일수를 반영한 것이구요. 여기에 주휴수당(주 40시간 기준 8,382,880원)을 더하면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24,442,400원이 됩니다. 야~ 이렇게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나요?^^

실제 연봉 계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계산할 순 없겠죠?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여러 요소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세금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실제 연봉을 계산해볼까요? 기본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5,785원이 됩니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50% 가산)을 적용하면 초과근무 1시간당 8,678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 52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근무한다면 약 3,279,632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기준 총 연봉은 27,722,032원이 되는 거에요! 꽤 괜찮은 액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일 초과근무수당 반영한 실제 연봉

앗! 시급으로 연봉을 계산하다 보면 종종 평일 초과근무수당을 빼먹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계산해 봐야 실제 연봉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식

보통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발생 시 매주 12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그 이상부터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따라서 주 52시간까지 근무한다면 매주 (52시간 – 40시간)*50% = 6시간분의 수당이 발생하고, 만약 주 60시간을 일한다면 (60시간 – 40시간 – 12시간)*100% + 12시간*50% = 20시간분의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연봉은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급 9,000원에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연 280만원 가량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니까요^^ 시급을 곱한 단순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되겠죠?

주의사항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2023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하려 하고 있으니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해요!!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만큼 노동시간도 늘어나는 만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적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

세금공제 전후 실수령액 비교

앞서 계산해 본 최저시급 기준 연봉이나 초과근무수당이 반영된 연봉은 세전 금액이에요. 세금이 공제되면 실제 우리가 받게 되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적용하게 돼요.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분 150만원, 배우자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되는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겠죠?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여러 소득공제도 있어서 실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

세금계산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6%~42%의 기준세율을 곱해 계산한 후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이미 매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실제로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되겠죠? 저는 작년에 120만원 가량 환급받았답니다! ^^

그렇게 세금공제와 연간 소득금액 정산 후에야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 즉 실수령액이 결정되는데요. 세전 1년 연봉과 세후 실수령액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대라고 했을 때 세전 연봉은 4,200만원이지만,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하면 실제 수령액은 3,600만원 선이 될 수 있어요. 세금부담이 600만원이 넘는 거죠?!

때문에 연봉을 계산할 때는 세전금액 외에도 실수령 금액을 꼭 확인해봐야 해요. 세전 연봉과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세전/세후 금액을 비교해가며 연봉 계약을 하는 게 현명할 거예요!

연차수당 포함한 연봉 총정리

제대로 연봉을 계산하려면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야 하거든요! 무려 15일치의 월급^^ 크지 않나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할 경우 15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휴가를 가더라도 못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요. !

연차수당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월급여를 계산하고요. 다음으로 그 월급여에 15일분을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끝~? 아니에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실수령액은 연차수당 총액의 약 70~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연차수당은 상여금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연차수당은 200만원x15일=3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300만원에서 세금을 제한 210만원~240만원 정도를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연차수당은 꽤 높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연봉 계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연봉이 낮다고 생각했다면, 연차수당까지 고려하면 의외로 괜찮은 연봉일 수도 있답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로 받는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앞으로 연봉을 따질 때는 연차수당을 꼭 포함시켜 보세요. 당신의 실제 연봉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4대 보험료, 소득세 등도 함께 계산하면 실수령액도 가늠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연봉과 관련된 계산들이었어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면, 당신이 얼마나 벌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돈을 손에 쥐고 집에 가는 날이면, 지갑이 썰렁해 보이기 마련이에요. 세금 때문이죠. 하지만 세금은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가 세금을 꼭 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세금 내는 일도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거예요. 연봉을 계산하는 일은 복잡할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한 댓가를 합당하게 받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