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를 앞두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연차수당은 조건만 맞으면 법으로 보장되는 임금이지만, 누가·언제·얼마를 받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조건부터 금액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이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유급휴가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한(보통 1년)이 지나거나 퇴사하면, 그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즉 연차수당은 “쉬지 못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며, 회사가 임의로 없앨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이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생기고, 1년 이상이면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렇게 쌓인 연차 중 쓰지 못한 일수가 수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연차수당의 단가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든 뒤,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면 시간급은 209만원 ÷ 209시간 = 1만원, 1일 통상임금은 1만원 × 8시간 = 8만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8만원 × 5일 = 400,000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을 연차수당 계산기에 넣으면 시간급·1일 통상임금·최종 수당이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커진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이 확인되면서, 상여금이 있는 근로자는 연차수당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월 단위로 환산해 통상임금에 더하면 시간급 자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의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여금·고정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반드시 정산 대상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자는 연차수당을 안 준다”고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지, 본인의 미사용 일수가 몇 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먼저 정확한 일수와 통상임금을 확정한 뒤 퇴직금·연차수당 계산 기초 가이드에서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내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연차 발생 일수·통상임금 범위·연차사용촉진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가이드

출처

  • 고용노동부(moel.go.kr) — 연차유급휴가 안내(근로기준법 제60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