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공식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 계산기는 법정(입사일) 기준·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 식대가 전 직원에게 고정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209시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월 환산에도 쓰이는 기준입니다.
- 정기상여금: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액을 입력하면 12분의 1이 월 통상임금에 합산됩니다.
- 법정 연차 발생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예시 풀이
예시 1 — 기본 계산. 월 통상임금 2,090,000원, 미사용 연차 5일:
- 시간급 통상임금 = 2,090,000 ÷ 209시간 = 10,000원
- 1일 통상임금 = 10,000 × 8시간 = 80,000원
- 연차수당 = 80,000 × 5일 = 400,000원
예시 2 — 정기상여금이 있는 경우. 월 통상임금 200만원 + 정기상여금 연 1,200만원, 미사용 5일: 월 통상임금 합계 = 200만 + 1,200만÷12 = 300만원 → 시간급 14,354.07원 → 1일 114,832.54원 → 연차수당 = 574,163원. 상여금 포함 여부로 수당이 30%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났거나 퇴직으로 더 쓸 수 없게 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일 수도 있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다음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전액 지급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뭐가 다른가요?
법정 기준은 각자의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고,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방식 자체는 적법하지만 발생 일수 계산이 이 계산기(법정 기준)와 다를 수 있고, 퇴직 시점에는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기한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