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수당 계산 기초 가이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는 대표적인 법정 금품이지만, 산정 방식이 헷갈려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두 금품의 법적 근거와 계산 방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하고, 세금·중간정산·사업장 규모 등 실무에서 자주 묻는 부분까지 다룹니다.

퇴직금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합니다.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때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예시. 2014-10-02 입사, 2017-09-16 퇴직(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만원·기타수당 36만원·연간 상여 400만원·연차수당 30만원인 경우, 3개월 산입 임금총액은 8,155,000원, 1일 평균임금은 88,641.3원, 퇴직금은 7,868,434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동일).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급 방법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는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 목돈이 필요해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 209만원, 미사용 5일이면 시간급 1만원 → 1일 8만원 → 연차수당 400,00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까지 반영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식은 그대로이고 “무엇을 통상임금에 넣느냐”가 넓어진 것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통상임금이 올라가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는 회사가 사내에 적립하는 전통적 퇴직금 외에,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형태로도 운영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위 공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으로 확정되어 있어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산식은 DB형(전통적 퇴직금) 기준이며, DC형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은 DB형이, 운용에 자신이 있거나 임금 상승이 완만한 사람은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퇴직 시에는 IRP 계좌로 지급받아 노후 자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사용촉진과 5인 미만 사업장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사용기간 만료 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 촉구)를 제대로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급여 구성·세금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률 제21135호, 2025-11-11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60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