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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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은행·회사·국세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공식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한 산식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 달력 기준 실제 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과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3/12)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 통상임금 하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4조).

예시 풀이

예시 1 — 고용노동부 공식 예제. 2014-10-02 입사, 2017-09-16 퇴직(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만원, 월 기타수당 36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

  1.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7-06-16 ~ 09-15 = 92일
  2. 3개월 임금총액 = 기본급 600만 + 수당 108만 + 상여 400만×3/12(100만) + 연차수당 30만×3/12(7.5만) = 8,155,000원
  3. 1일 평균임금 = 8,155,000 ÷ 92 = 88,641.30원
  4. 퇴직금 = 88,641.30 × 30 × (1,080÷365) = 7,868,434원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실행값과 동일)

예시 2 — 10년 근속. 2015-03-01 입사, 2025-03-01 퇴직(3,653일), 월 기본급 300만원(수당·상여 없음): 산정기간 90일, 임금총액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퇴직금 = 100,000 × 30 × (3,653÷365) = 30,024,658원. 약 10년 근속이면 대략 “월급 × 근속연수”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 모두 해당합니다.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으로 별도 계산)를 공제한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상여금(보너스)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 계산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마다 상여금·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범위, 무급휴직 등 산정 제외기간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회사 인사팀에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