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법 — 만나이·연나이·세는나이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법적·행정적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만나이 통일법). 다만 일부 법령은 여전히 연나이를 쓰고, 일상에서는 세는나이도 남아 있어 세 가지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 만나이: 태어나면 0세, 생일마다 +1. 법적 기본 나이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연나이: 기준연도 − 출생연도. 병역법·청소년 보호법·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 세는나이: 태어나면 1세, 새해마다 +1. 관습상 표현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2000년 5월 15일생의 2026년 7월 15일 기준 나이: 생일(5/15)이 지났으므로 만나이 = 2026 − 2000 = 26세. 연나이도 26세, 세는나이는 27세.
예시 2 — 생일 전. 2000년 7월 16일생이라면 같은 날 기준으로 생일이 하루 안 지났으므로 만나이 = 26 − 1 = 25세. 연나이는 그대로 26세 — 생일과 무관하게 연도 차이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나이 통일로 뭐가 달라졌나요?
계약서·법령·공문서의 나이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만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나이 6세), 병역판정검사(연나이 19세가 되는 해),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연 19세 미만) 등은 여전히 연나이 기준입니다.
2월 29일생은 생일을 언제로 계산하나요?
윤년이 아닌 해에는 2월 29일이 없으므로 이 계산기는 3월 1일을 다음 생일로 표시합니다. 만나이 증가 시점도 평년에는 3월 1일로 처리합니다(민법상 기간 계산 해석과 동일한 방식).
보험 나이는 만나이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보험에서 쓰는 “보험나이”는 만나이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리는 별도 계산법을 씁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사가 산출한 나이를 확인하세요.
몇 년생이 올해 몇 살인지 빨리 알 수 있나요?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출생연도”, 안 지났으면 거기서 1을 빼면 됩니다. 이 계산기에 생년월일만 넣으면 오늘 기준으로 즉시 계산되고, 기준일을 바꾸면 특정 날짜 기준 나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