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월급 환산 방법
시급과 월급을 오가는 기준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는 보통 209시간을 씁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주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시간이고, 1개월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입니다. 48 × 4.345 = 208.57시간이며, 실무에서는 이를 올려 209시간을 표준으로 씁니다.
- 주휴가 포함된 값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 따지면 40 × 4.345 ≈ 174시간입니다.
- 회사가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쓰면 그 값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최저임금 월 환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월 환산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예시 2 — 월급에서 시급 구하기. 월급 300만 원이라면 3,000,000 ÷ 209 = 약 14,354원이 시급입니다.
예시 3 —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회사 기준이 월 180시간이고 시급이 10,000원이면 월급은 10,000 × 180 = 1,80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인가요?
209시간에는 유급주휴 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만 세면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이지만, 주휴수당도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므로 급여 기준 시간은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낮으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식대나 일부 수당은 산입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인가요?
연봉제 계약이라면 대체로 그렇지만, 회사에 따라 연봉에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12로 나눈 값과 매월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 구성 항목을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다룹니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나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