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걸려 있습니다.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전국 공통 상한입니다.
주택 상한요율 (별표 1)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1억원 ~ 2억원 | 0.3% | |
| 2억원 ~ 6억원 | 0.4% | |
| 6억원 ~ 9억원 | 0.4% | |
| 9억원 ~ 12억원 | 0.5% | 0.4% |
| 12억원 ~ 15억원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 오피스텔은 별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별표 2).
- 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
-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차임 × 100을 더해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그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이 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별표 1의 한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전국 공통 상한(별표 1)이 가장 바깥 울타리입니다.
- 시·도 조례가 그 안에서 실제 요율한도를 정합니다. 조례 한도가 더 낮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 협의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한보다 낮게 합의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적용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입니다(제20조제3항). 매물과 중개사무소의 시·도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쪽을 봅니다. 중개사무소에는 요율표 게시 의무가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또 하나, 표시 금액은 중개의뢰인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두 배가 됩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5억 아파트 매매. 2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4%입니다. 500,000,000 × 0.004 = 2,000,000원이 한쪽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시 2 — 3억 전세. 임대차 1억 이상 6억 미만 구간으로 0.3%입니다. 300,000,000 × 0.003 = 900,000원입니다.
예시 3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거래금액은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0.4%를 적용해 240,000원이 됩니다.
예시 4 — 한도액이 걸리는 경우. 4,900만 원 매매는 0.6%로 계산하면 294,000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25만원이라 250,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마다 중개보수가 다른가요?
상한은 전국이 같고, 그 안에서 시·도 조례가 실제 요율한도를 정합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별표 1과 같은 수준으로 조례를 두고 있지만 다를 수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준은 매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다르거나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는 부가세 포함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월세는 어떻게 거래금액을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의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5항 단서).
중개보수 외에 더 내는 돈이 있나요?
실비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든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다만 실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고, 중개보수에 얹어 받는 명목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어떤 요율인가요?
주택 면적이 건물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별표 1)을, 2분의 1 미만이면 그 외 요율(0.9% 이내)을 적용합니다(제20조제6항). 상가주택을 거래할 때 요율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라 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