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고시 기준 · 2026-08-06 갱신 환율 계산기

중개보수 계산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상한요율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주택·오피스텔·상가와 월세 환산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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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걸려 있습니다.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전국 공통 상한입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주택 상한요율 (별표 1)

거래금액 매매·교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 ~ 1억원 0.5% (한도 80만원) 0.4% (한도 30만원)
1억원 ~ 2억원 0.3%
2억원 ~ 6억원 0.4%
6억원 ~ 9억원 0.4%
9억원 ~ 12억원 0.5% 0.4%
12억원 ~ 15억원 0.6% 0.5%
15억원 이상 0.7% 0.6%
  • 오피스텔은 별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별표 2).
  • 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
  •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차임 × 100을 더해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그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이 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별표 1의 한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전국 공통 상한(별표 1)이 가장 바깥 울타리입니다.
  2. 시·도 조례가 그 안에서 실제 요율한도를 정합니다. 조례 한도가 더 낮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3. 협의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한보다 낮게 합의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적용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입니다(제20조제3항). 매물과 중개사무소의 시·도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쪽을 봅니다. 중개사무소에는 요율표 게시 의무가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또 하나, 표시 금액은 중개의뢰인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두 배가 됩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5억 아파트 매매. 2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4%입니다. 500,000,000 × 0.004 = 2,000,000원이 한쪽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시 2 — 3억 전세. 임대차 1억 이상 6억 미만 구간으로 0.3%입니다. 300,000,000 × 0.003 = 900,000원입니다.

예시 3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거래금액은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0.4%를 적용해 240,000원이 됩니다.

예시 4 — 한도액이 걸리는 경우. 4,900만 원 매매는 0.6%로 계산하면 294,000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25만원이라 250,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마다 중개보수가 다른가요?

상한은 전국이 같고, 그 안에서 시·도 조례가 실제 요율한도를 정합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별표 1과 같은 수준으로 조례를 두고 있지만 다를 수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준은 매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다르거나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는 부가세 포함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월세는 어떻게 거래금액을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의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5항 단서).

중개보수 외에 더 내는 돈이 있나요?

실비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든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다만 실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고, 중개보수에 얹어 받는 명목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어떤 요율인가요?

주택 면적이 건물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별표 1)을, 2분의 1 미만이면 그 외 요율(0.9% 이내)을 적용합니다(제20조제6항). 상가주택을 거래할 때 요율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라 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7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