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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쓰는 법 — 평균임금 입력부터 결과 확인까지

퇴직금 계산기 쓰는 법 — 평균임금 입력부터 결과 확인까지

60초 핵심 요약 —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산정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 지급 대상부터 확인한다

계산 전에 대상 여부를 봐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다음 두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산정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간단히 말하면 1년 근무당 30일치 평균임금입니다. 2년 근무면 60일치, 반년 더 근무하면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3. 평균임금이 무엇인가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92일입니다.

둘째, 분자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전부 들어갑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정기상여금 안분액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4.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바꿔 쓰면 안 된다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정한 금액
포함 항목 실제 지급된 수당 포함 고정 항목만
쓰이는 곳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수당

퇴직금에 통상임금을 넣으면 대개 금액이 과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와 기준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는 경우, 또는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았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6. 계산기 입력값

입사일 / 퇴사일 — 재직일수를 자동 산출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으로 사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 급여명세서상 실제 지급액을 넣습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 해당하는 경우 별도 입력란에 넣습니다. 연간 지급액 중 3개월분이 안분 반영됩니다.

7. 계산기 값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다음 사유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C형) 가입 —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위 산정식과 결과가 다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소득세 —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8. 실제 확인 경로

계산기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확정 금액은 다음에서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moel.go.kr)
  •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
  • 분쟁 시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FAQ

Q. 1년을 며칠 넘겨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은 일할 비례로 반영되어 30일치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수령액인가요?
A. 아닙니다.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돼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Q.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A. DB형은 법정 퇴직금과 산정 방식이 같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 이 계산기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안내 · 출처 · 기준일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취업규칙·퇴직연금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과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moel.go.kr) — 퇴직급여제도 안내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