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고시 기준 · 2026-08-06 갱신 환율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합 판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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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은행·회사·국세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고정성 요건 폐기)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사업장은 보통 209시간)
  • 포함되는 것: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것: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변상적 금품,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 경영성과급.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과 실태를 따져야 하는 법적 판단입니다. 이 계산기는 포함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고, 포함할 금액을 직접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기본급 250만 원, 고정수당 30만 원, 연간 정기상여금 600만 원이라면 월 통상임금은 250만 + 30만 + (600만 ÷ 12 = 50만) = 330만 원이고, 시간급은 3,300,000 ÷ 209 = 약 15,789원입니다.

예시 2 — 기본급만 있는 경우. 월 209만 원이면 2,090,000 ÷ 209 = 10,000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예시 3 — 가산수당 단가. 시간급이 15,789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은 1.5배인 약 23,684원,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인 약 31,578원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이면 그런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인가요?

실비변상 성격이면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정기적·일률적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급 실태에 따라 갈리므로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연차수당과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209시간이 아닌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관례적 기준일 뿐이고, 단시간 근로자나 교대제 사업장은 다른 값을 씁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7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