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를 쓰다 보면 마주치는 금융·학습 용어를 한곳에 모아 풀이했습니다. 각 용어는 관련 계산기와 연결해 두었으니 개념을 확인한 뒤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뜻을 정확히 알면 계산 결과를 해석하는 눈도 함께 생깁니다.
금융·투자 용어
- 평단가(평균 단가): 보유 자산 1주(또는 1개)를 사는 데 든 평균 가격. 총 투자금액 ÷ 총 수량으로 구합니다. 여러 번에 나눠 산 경우 각 매수의 금액을 모두 더해 전체 수량으로 나눈 가중평균입니다. → 주식 물타기 계산기
- 물타기 / 불타기: 평단가보다 낮은 값에 추가 매수해 평단가를 낮추는 것이 물타기, 높은 값에 추가 매수해 평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불타기. → 물타기 개념 가이드
- 단리 / 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차이가 커집니다.
- 매매기준율: 은행 간 외환 거래를 기준으로 고시되는 환율. 송금·현찰 환율의 기준이 됩니다. → 환율 계산기
- 전신환율(송금환율): 실물 지폐 없이 전산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 보낼 때(매도)는 기준율보다 높고, 받을 때(매입)는 낮습니다. → 환율 기초 가이드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 대출 상환방식. 각각 매달 같은 총액, 매달 같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을 뜻합니다. → 대출이자 계산기
급여·노무 용어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 퇴직금 계산의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퇴직금 계산기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연차수당 계산기
-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9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씁니다.
- 연차 사용촉진: 회사가 미사용 연차를 알리고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 적법하게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차수당 가이드
학습·수학 용어
- 석차백분율: 석차 ÷ 수강자수 × 100. 고등학교 내신 등급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내신 등급 계산기
- 중간석차: 등급 경계에 동점자가 있을 때 적용하는 값. 석차 + (동점자 수 − 1) ÷ 2로 구합니다.
- GPA(평점 평균): 과목 학점을 가중치로 한 성적 평점의 가중평균. 4.5 또는 4.3 만점으로 표기합니다. → 학점 계산기
- 분산 / 표준편차: 분산은 편차(값−평균)를 제곱해 평균낸 값, 표준편차는 그 제곱근입니다. 자료가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 평균·표준편차 계산기
- 판별식: 이차방정식 ax²+bx+c=0에서 D = b²−4ac. 근의 개수와 종류(두 실근·중근·허근)를 결정합니다. → 이차방정식 계산기
- 순열 / 조합: 순서를 따져 나열하면 순열(nPr), 순서 없이 뽑기만 하면 조합(nCr)입니다. → 순열·조합 계산기
- 만나이 / 연나이 / 세는나이: 만나이는 생일 기준 실제 나이(법적 기본), 연나이는 연도 차이, 세는나이는 태어나면 1세로 시작하는 관습 나이입니다. → 만나이 계산기
- 디데이(D-day): 목표일까지 남은 날짜. 당일이 D-day, 남으면 D-, 지나면 D+로 표기합니다. → 디데이 계산기
생활 단위 용어
- 평 / 제곱미터(㎡): 넓이 단위. 1평 = 400/121㎡ = 약 3.3058㎡입니다. 평은 법정계량단위가 아니어서 공식 문서에는 ㎡를 씁니다. → 평수 계산기
- 전용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은 실제 생활 공간,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계단·복도 등)을 더한 면적입니다. 아파트 “○○평형”은 공급면적 기준이라 전용면적 평수와 다릅니다.
- 돈 / 근: 관습 무게 단위. 귀금속 1돈 = 3.75g, 정육 1근 = 600g입니다. → 단위 변환 계산기
- 퍼센트(%) / 퍼센트포인트(%p): %는 비율의 크기, %p는 두 % 값의 단순 차이입니다. 금리가 2%에서 3%가 되면 1%p 상승이자 50% 상승입니다. → 퍼센트 계산기
날짜·통계 용어
- 가중평균: 각 값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곱해 구하는 평균. 평단가(수량 가중), GPA(학점 가중), 내신 평균(단위수 가중)이 모두 가중평균입니다.
- 중앙값: 자료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 평균과 달리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 평균·표준편차 계산기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의 날짜 수. 퇴직금 계산에서 365로 나누어 근속연수를 구합니다.
- 표본 / 모집단: 모집단은 관심 대상 전체, 표본은 그중 일부입니다. 표준편차를 구할 때 모집단은 n으로, 표본은 n−1로 나눕니다. 고교 통계는 대부분 모집단 기준입니다.
안내 — 각 용어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금융·급여·학사 관련 실제 수치는 해당 기관(은행·회사·학교 등)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한국수출입은행(koreaexim.go.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