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 방법
출근·퇴근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빼면 실제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휴게시간의 최소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제54조):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을 넘긴 부분입니다. 1주 40시간 초과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제56조③).
- 자정을 넘긴 퇴근: 퇴근 시각에 24를 더해 입력합니다. 새벽 2시 퇴근이면 26을 넣습니다.
근무시간을 급여로 환산할 때는 소수 시간을 씁니다. 8시간 30분은 8.5시간이며, 8.3시간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9시 출근, 18시 퇴근. 체류시간은 9시간이고 법정 휴게 1시간을 빼면 근무시간은 8시간(소수 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같아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예시 2 — 9시 출근, 20시 퇴근. 체류 11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빼면 10시간(소수 시간 10시간)이고, 8시간을 넘긴 2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예시 3 — 야간 교대. 오후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에 퇴근하면(퇴근 30 입력) 체류 8시간이 모두 야간 구간에 들어가므로 야간근로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받거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50조③).
휴게시간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됩니다. 휴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자정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근 시각에 24를 더해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새벽 2시 퇴근이면 26, 오전 6시 퇴근이면 30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간 구간도 정확히 계산됩니다.
연장근로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제53조①). 즉 법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