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고시 기준 · 2026-08-06 갱신 환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조회값을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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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① 4대보험 부과 기준: 월 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 ② 4대보험료: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 ≈ 9.72%.
  • ③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④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는 추정하지 않고 법정 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간이세액표 전 구간(월 77만원~1,000만원 646개 구간)과 1,000만원 초과 산식, 자녀 수별 공제까지 반영했습니다. 회사 명세서의 실제 원천징수액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해 그 값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1인 가구. 월 세전은 3,333,333원, 4대보험 부과 기준은 3,133,333원입니다. 4대보험료 304,476원, 간이세액표상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2원을 빼면 월 실수령액은 2,935,775원입니다.

예시 2 — 자녀 공제. 월 500만 원에 가족 3명·8~20세 자녀 1명이라면, 표의 3인 세액 237,850원에서 자녀 1명 공제 20,830원을 뺀 217,020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예시 3 — 공제가 세액보다 큰 경우. 연봉 4,000만 원에 가족 4명·자녀 2명이면 표의 4인 세액 30,650원보다 자녀 2명 공제 45,830원이 커서, 별표 비고에 따라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추정식이 아니라 법정 표이며, 월 급여 구간(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이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로 정해진 금액(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을 공제하며, 공제 후 음수가 되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별표 비고 2가 정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공제대상 가족 수는 4명입니다. 실제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소득 요건 등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월급인가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13으로 나누기도 하고,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면 매월 받는 금액은 연봉의 1/12보다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 구성 항목을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이 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뭔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했다면 매월 떼는 소득세가 표의 100% 금액과 다릅니다. 둘째,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4대보험 공제액이 이 계산보다 적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정산으로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됩니다. 넷째, 노조회비·사우회비 등 회사별 공제 항목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이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이고, 실제 부담할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이 반영되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7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