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 계산기 종합

급여·4대보험 — 계산기 종합

퇴직할 때 받는 돈과,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받는 돈. 둘 다 법으로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기준이 되는 임금 개념이 서로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마이캘큘레이터는 이 축에 2종의 계산기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연차수당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둘을 바꿔 넣으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려는 사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쓸지 판단하려는 사람이 주로 찾습니다.

소속 계산기

임금 기준과 산정식 한눈에 보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무엇이 다른가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포함 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 실제 지급액 포함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금품만
쓰이는 곳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상여금 없이 기본급만 받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따랐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정식 요약

항목 산정식 지급 요건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 미사용분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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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출처 · 기준일

안내 —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관할 고용노동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장·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moel.go.kr) — 퇴직금·연차유급휴가 안내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