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고시 기준 · 2026-08-06 갱신 환율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여부도 자동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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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은행·회사·국세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8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최저임금위원회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근거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휴시간 상한 8시간)
  • 주 40시간 이상: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 40시간에 대한 비율만큼 비례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개근 요건: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와야 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했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8 × 10,320 = 82,56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일급과 같은 금액입니다.

예시 2 — 주 15시간 아르바이트. (15 ÷ 40) × 8 = 3시간분이므로 3 × 10,320 = 30,960원입니다.

예시 3 — 주 20시간, 4주치. 시급 12,000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20÷40)×8×12,000 = 48,000원이고, 4주분은 192,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실제로는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계약서만 낮게 적혀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라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대신 40시간을 넘긴 부분은 연장근로로 50% 가산수당 대상이 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라면 대개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정했다면 그 209시간에 유급주휴 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주휴 미포함)인지 209시간인지 확인해 보세요.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7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