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단위 — 계산기 종합

날짜·단위 — 계산기 종합

며칠 남았는지, 지금 몇 살인지, 이 단위는 저 단위로 얼마인지, 그리고 몇 퍼센트인지. 일상에서 가장 자주 필요하지만 막상 손으로 하면 틀리기 쉬운 계산들입니다. 마이캘큘레이터는 이 축에 4종의 계산기를 두고 있습니다. 디데이 계산기는 수능 프리셋을 포함하고, 만나이 계산기는 만나이·연나이·한국나이를 한 번에 보여 주며, 단위 변환은 길이·무게·온도·넓이를, 퍼센트 계산기는 비율·증감률·역산 3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시험이나 기념일까지 남은 날을 세는 사람, 서류에 적을 만나이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주로 찾습니다.

소속 계산기

나이와 퍼센트, 계산 방식 구분하기

나이 세는 세 가지 방식

방식 계산법 쓰이는 곳
만나이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안 지났으면 −1 법령·공문서 (2023년 6월부터 법적 기준)
연나이 올해 − 태어난 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
한국나이(세는나이) 올해 − 태어난 해 + 1 일상 대화 (법적 효력 없음)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으로 법령·계약·공문서상 나이는 만나이가 원칙입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퍼센트 계산 3모드 구분

모드 구하는 것
비율 A는 B의 몇 % A ÷ B × 100
증감률 A에서 B로 몇 % 변했나 (B − A) ÷ A × 100
역산 B의 A%는 얼마 B × A ÷ 100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p)”는 다릅니다. 3%에서 5%로 오르면 2%p 상승이자 약 66.7% 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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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출처 · 기준일

안내 —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법령상 나이 적용 기준은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적 절차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 — 법정계량단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re.kr) — 수능 시행 기본계획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