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가지 가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율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높은 기준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연장근로(제56조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므로 기본 임금과 합쳐 1.5배입니다.
- 야간근로(제56조③):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5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제56조②):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 중복 가산: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50% + 50%가 함께 붙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야간근로는 가산분(0.5배)만 별도로 더합니다. 기본 임금은 연장근로나 소정근로 쪽에서 이미 지급되므로, 야간까지 1.5배로 계산하면 기본 임금을 두 번 세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연장근로만. 통상임금 시급 10,000원으로 연장 10시간을 일했다면 10 × 10,000 × 1.5 = 150,000원입니다. 이 중 가산분은 50,000원입니다.
예시 2 — 야간근로. 같은 시급으로 야간 4시간이면 가산분만 계산해 4 × 10,000 × 0.5 = 20,000원이 추가됩니다.
예시 3 — 휴일근로 10시간. 8시간까지는 8 × 10,000 × 1.5 = 120,000원, 초과 2시간은 2 × 10,000 × 2.0 = 40,000원이므로 합계 16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둘 다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중복분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포괄임금제면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산출한 금액과 급여명세서의 고정 연장수당을 비교해 보세요.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사업장은 보통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자세히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