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고시 기준 · 2026-08-06 갱신 환율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시행령 요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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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 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앞의 세 가지이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공제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
  • 국민연금: 2026년 기준 총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4.75%입니다. 2032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 13%(본인 6.5%)가 됩니다.
  • 건강보험: 보험료율 7.19%를 노사가 각각 50%씩 부담해 본인 부담은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이것도 노사가 절반씩 나눕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본인 부담은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만 냅니다.

모두 합하면 근로자 공제율은 급여의 약 9.72%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월 급여 300만 원. 국민연금 142,500원(300만 × 4.75%), 건강보험 107,850원(300만 × 7.19% ÷ 2), 장기요양 14,172원, 고용보험 27,000원(300만 × 1.8% ÷ 2)입니다. 근로자 공제 합계는 291,522원으로 급여의 약 9.72%입니다.

예시 2 — 월 급여 200만 원. 같은 요율을 적용하면 95,000 + 71,900 + 9,448 + 18,000 = 194,348원입니다.

예시 3 — 사업주 부담. 월 300만 원 근로자를 고용한 1,00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25,500원(300만 × 1만분의 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 9.5%인가요, 4.75%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2026년 적용 요율은 합계 9.5%이고, 직장인은 이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므로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은 4.75%입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는 나눌 상대가 없어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계속 오르나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가 연도별 비율을 정해 두었으며,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으로 2026년 4.75%에서 시작해 2032년 6.25%가 되고 2033년부터 6.5%(합계 13%)로 고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급여에 곱하지 않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가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자체가 급여 × 7.19%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급여 × 0.9448%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보수월액)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비과세 수당이 있다면 그것을 뺀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는 비과세액 입력란이 따로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7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