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무시간 계산 방법
주 단위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는 계산입니다. 급여 기준이 되는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면 응용하기 쉽습니다.
- 1개월 평균 주 수: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보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 주휴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며 상한은 8시간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을 계산하면 (40 + 8) × 4.345 = 208.57시간이 나오고, 급여 실무에서는 이를 올림한 209시간을 표준으로 씁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됩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주 40시간 정규직.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48 × 4.345 = 약 208.6시간이고, 실무에서는 209시간으로 씁니다.
예시 2 — 실제 일하는 시간만. 주휴를 빼고 40 × 4.345 = 약 173.8시간입니다. 급여 기준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볼 때 쓰는 값입니다.
예시 3 —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 주휴시간은 (20÷40)×8 = 4시간이므로 24 × 4.345 = 약 104.3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부정확합니다. 1년은 52.14주이므로 한 달 평균은 4.345주입니다. 4주로 계산하면 월 근무시간이 약 8% 적게 나와 급여가 과소 산정됩니다. 반대로 시급을 구할 때는 과대 산정됩니다.
209시간과 226시간은 뭐가 다른가요?
226시간은 주 44시간제였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바뀐 뒤로는 209시간이 표준입니다. 오래된 급여 규정에 226시간이 남아 있다면 갱신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월마다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데 괜찮나요?
월급제는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9시간은 그 평균값이므로, 근무일이 많은 달이든 적은 달이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일할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제 일수를 따집니다.
연장근로 시간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고, 연장근로는 그것을 넘겨 일한 시간이라 별도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