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고시 기준 · 2026-09-07 갱신 환율 계산기

예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 이자를 단리·월복리로 계산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뺀 세후 만기 수령액까지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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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은행·회사·국세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 —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시행 2026-01-01]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시행 2026-01-01]

예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예금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예치기간으로 구하고,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뗀 금액이 실제로 받는 돈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를 더한 값이며, 두 조문 모두 2026-01-01 시행 기준으로 2026-09-07에 확인했습니다.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세전 이자 × 15.4%)

단리와 월복리는 무엇이 다른가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 다음 달 이자를 다시 낳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단리는 350,000원, 월복리는 355,669원으로 5,669원 차이가 납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지만 5년, 10년으로 늘어나면 벌어집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월복리 상품은 따로 표시합니다. 상품 설명서에 이자 계산 방식이 적혀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세금우대와 비과세는 누가 받나

일반과세는 15.4%지만, 조합 예탁금 같은 세금우대 상품은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다만 가입 자격이 나이·소득·조합원 여부로 정해져 있어 아무나 들 수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과세 방식을 바꿔 세 경우의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시 풀이

예시 1 —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단리 예치. 세전 이자는 10,000,000 × 0.035 = 350,000원입니다. 소득세는 350,000 × 14% = 49,000원, 지방소득세는 49,000 × 10% = 4,900원이라 세금 합계가 53,900원입니다. 세후 이자는 296,100원이고 만기에 받는 돈은 10,296,100원입니다.

예시 2 —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10,000,000 × (1 + 0.035÷12)12 − 10,000,000 = 355,669원이 세전 이자입니다. 세금 54,772원을 빼면 세후 이자 300,897원, 만기 수령액은 10,300,897원이 됩니다. 단리보다 4,797원 더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3.5% 예금인데 왜 이자가 3.5%가 안 되나요

이자소득세 15.4%를 떼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의 3.5%는 350,000원이지만 세금 53,900원을 빼면 296,100원이 남아, 원금 대비 2.96%가 됩니다. 광고에 적힌 금리는 세전 기준이라 세후로 환산하면 항상 낮아집니다.

이자는 언제 세금을 떼나요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예금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세금을 뺀 금액이 입금됩니다. 다만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중도해지하면 계산 결과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는데, 보통 약정금리의 절반 이하이거나 연 0.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위 계산기는 만기까지 예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도해지 금액은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 이자가 많나요

같은 금리·같은 기간이라면 목돈을 처음부터 맡기는 예금이 많습니다.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붙기 때문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넣어 600만 원을 모으는 적금과, 600만 원을 1년 예치하는 예금을 비교하면 예금 쪽 이자가 약 두 배입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이자지급식 상품이라면 연 3.5% 기준 세전 29,166원, 세후 약 24,675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만기일시지급식은 매달 들어오지 않고 만기에 한 번에 받습니다. 두 방식은 총액이 거의 같고 받는 시점만 다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8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