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어느 쪽을 써야 하나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어느 쪽을 써야 하나

60초 핵심 요약 — 퇴직금·휴업수당에는 평균임금을,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에는 통상임금을 씁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 둔 고정 임금입니다. 실제 수당이 많이 붙은 사람은 평균임금이, 기본급 위주인 사람은 두 값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1. 두 개념이 따로 있는 이유

같은 “임금”인데 왜 두 가지로 나눌까요.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처럼 그동안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중요한 급여에는 실제 지급액 기준인 평균임금을 씁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1시간 더 일하면 얼마”를 미리 정해야 하는 급여에는 사전에 확정된 통상임금을 씁니다. 실제 지급액으로 계산하면 매달 시급이 달라져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2. 정의 비교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성격 사후 실적 기준 사전 약정 기준
산정 단위 1일 평균임금 시간급·일급 통상임금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조문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3. 무엇에 각각 쓰이나

급여 항목 기준 임금 계산기
퇴직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기
휴업수당 평균임금
재해보상 평균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4. 포함되는 항목이 다르다

평균임금에는 그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것이 폭넓게 들어갑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정기상여금 안분액 등입니다.

통상임금은 판단 기준이 셋입니다. 정기성(일정 간격으로),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성(사전에 확정)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주는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항목의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다툼이 잦습니다.

5. 어느 쪽이 더 큰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당·상여가 많은 경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큼
  • 기본급 위주인 경우 → 두 값이 비슷
  • 퇴직 직전 무급휴직·결근이 많았던 경우 →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

6.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은 이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떨어졌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7.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

다음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수습기간(3개월 이내)

이 기간을 빼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8. 실무에서 확인하는 방법

급여명세서에서 각 항목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AQ

Q. 연차수당에 평균임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당이 많은 사람은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적은 사람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정 기준과 다른 값이므로 통상임금을 써야 합니다.

Q.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A. 지급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실적에 연동돼 금액이 변동하면 고정성이 없어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소 보장액이 정해져 있는 등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 규정과 관할 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A.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Q.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주휴를 포함해 산정하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안내 · 출처 · 기준일

안내 — 본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개별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정과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제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노동부(moel.go.kr) — 통상임금 산정지침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