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쓰는 법 — 만나이·연나이·한국나이 한 번에

만나이 계산기 쓰는 법 — 만나이·연나이·한국나이 한 번에

60초 핵심 요약 —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나이·연나이·한국나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나옵니다. 만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안 지났으면 거기서 1을 뺍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만나이가 원칙이며,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은 여전히 연나이를 씁니다.

1. 나이를 세는 세 가지 방식

방식 계산법 쓰이는 곳
만나이 생일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안 지났으면 −1 법령·계약·공문서 (원칙)
연나이 올해 − 태어난 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한국나이(세는나이) 올해 − 태어난 해 + 1 일상 대화 (법적 효력 없음)

근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만나이 통일법으로 바뀐 것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했습니다.

핵심은 “법령·계약·공문서에 표시된 나이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같은 문서의 “나이”가 만나이인지 세는나이인지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이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3.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

2000년 5월 10일생을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일(5월 10일)이 지났으므로 2026 − 2000 = 26세입니다.

같은 사람을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일 전이므로 2026 − 2000 − 1 = 25세가 됩니다.

4. 연나이는 왜 따로 있나

연나이는 생일과 무관하게 연도만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모두 같은 나이로 묶습니다.

병역 판정, 청소년 보호 연령 기준처럼 학년·기수 단위로 일괄 적용해야 하는 행정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개별 법률이 연나이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이런 개별 법률의 연나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계산기 사용법

만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면 됩니다.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오늘이며, 특정 날짜 기준 나이가 필요하면 기준일을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나이, 시험 응시일 기준 나이 등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6. 세 값이 언제 얼마나 벌어지나

상황 만나이 연나이 한국나이
생일 지난 뒤 N N N+1
생일 전 N−1 N N+1

생일 전에는 만나이와 한국나이가 2살 차이 납니다. 연초에 “두 살 어려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지점

서류에 적을 나이 — 별도 안내가 없으면 만나이입니다. 행정기본법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표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안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만나이를 뜻합니다.

정년·연금 수급 연령 — 관련 법령이 만나이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 취학 연령은 개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해당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계약서의 나이 — 만나이가 원칙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다르게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보험 등 일부 상품은 별도의 “보험나이” 개념을 쓰기도 하므로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계산기는 산술 계산만 합니다. 특정 제도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 병역, 각종 지원사업의 연령 요건은 근거 법령이 만나이인지 연나이인지,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신청일 기준인 제도가 있고, 접수 마감일이나 사업 개시일 기준인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해에 신청해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만나이가 한 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걸린 지원사업이라면 공고문에 적힌 기준일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AQ

Q. 만나이 통일법 이후 한국나이는 안 쓰나요?
A.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통용되며, 법이 금지한 것도 아닙니다.

Q. 병역 판정 나이는 만나이인가요?
A. 병역법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나이 통일법은 별도 규정이 있는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역 관련 연령은 병무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생일 당일에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A. 생일 당일부터 만나이가 한 살 올라갑니다. 계산기도 기준일이 생일과 같으면 올라간 값으로 계산합니다.

Q. 윤년 2월 29일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평년에는 2월 28일이 지나면 생일이 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제도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링크

안내 · 출처 · 기준일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제도별 연령 요건은 근거 법령과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제처(moleg.go.kr) — 만 나이 통일법 안내

기준일: 2026-07-30